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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우선심사신청료 지원

(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지원목적) 지식재산공제 가입자에게 우선심사신청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입자의 산업재산권을 신속히 보호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
    * 신청료(관납료) : 특허(20만원), 실용신안(10만원), 디자인(7만원), 상표(16만원)
  • (대상) 우선심사결정을 통지 받은 공제가입자(공제가입 전 우선심사여부가 결정난 출원 건은 제외)
  • (활용) 기보를 통해 신청된 공제가입자의 우선심사신청료 납부에 따른 비용정산
  • (제출서류) 우선심사결정서, 납부확인증(해당 서류 관련 상세사항은 서비스신청화면 참조)
  • 지식재산처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시, 신청료 70% 감면(연간 10건 한도) 제도 운영 중인바, 아래의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신청 방법’ 참조 및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 드림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제도 (특허로 발췌)]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제도 (특허로 발췌)
공통요건 감면대상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특허로에서 온라인제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연간 10건에 한정)
  • 사업의 개시일 기준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 사업개시일(개업연월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
중소기업 7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http://sminfo.mss.go.kr)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 사업자등록증
* (감면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확인서류)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신청 방법’☞ ▼ 다운로드
예시) 30백만원 이하 지식재산공제부금(총 납입액 기준) 가입기업의 우선심사신청료 지원 한도 : 20만원
▣ 우선심사 신청료 : (특허출원) 20만원
  • (감면 미적용)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료 20만원 →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서비스 1회 이용 가능
  • (감면 적용시) 감면된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료 6만원 →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서비스 3~4회 이용 가능

서비스신청 바로가기

  1. 01

    우선심사 신청

    (가입자 or 대리인)

  2. 02

    우선심사 신청료 납부

    (가입자 or 대리인)

  3. 03

    우선심사결정서, 납부확인증으로 지원금 신청

    (가입자)

  4. 04

    지원금 지급

    (지식재산공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