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우선심사신청료 지원
(우선심사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지원목적) 지식재산공제 가입자에게 우선심사신청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입자의 산업재산권을 신속히 보호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
* 신청료(관납료) : 특허(20만원), 실용신안(10만원), 디자인(7만원), 상표(16만원) - (대상) 우선심사결정을 통지 받은 공제가입자(공제가입 전 우선심사여부가 결정난 출원 건은 제외)
- (활용) 기보를 통해 신청된 공제가입자의 우선심사신청료 납부에 따른 비용정산
- (제출서류) 우선심사결정서, 납부확인증(해당 서류 관련 상세사항은 서비스신청화면 참조)
- 지식재산처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시, 신청료 70% 감면(연간 10건 한도) 제도 운영 중인바, 아래의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신청 방법’ 참조 및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 드림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제도 (특허로 발췌)]
| 공통요건 | 감면대상 | 감면율 | 개별요건 | 증명서류 (특허로에서 온라인제출) |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연간 10건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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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7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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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류)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신청 방법’☞ ▼ 다운로드
예시) 30백만원 이하 지식재산공제부금(총 납입액 기준) 가입기업의 우선심사신청료 지원 한도 : 20만원
▣ 우선심사 신청료 : (특허출원) 20만원
- (감면 미적용)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료 20만원 →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서비스 1회 이용 가능
- (감면 적용시) 감면된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료 6만원 →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서비스 3~4회 이용 가능
-
01
우선심사 신청
(가입자 or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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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우선심사 신청료 납부
(가입자 or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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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우선심사결정서, 납부확인증으로 지원금 신청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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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금 지급
(지식재산공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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