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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안내공제파트너 안내

지식재산공제 공제파트너 제도

  • 도입 목적 : 지식재산공제 가입 경로를 다각화하고 잠재 수요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 활성화
  • 공제파트너 유형 : 중소·중견기업 유관단체,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
  • 공제파트너 위촉 : 연초 공모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신청을 통해 공제파트너를 선정하여 "지식재산공제 모집 위탁계약" 체결
  • 모집활동 : 가입희망자에게 지식재산공제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제공 후

    상품 소개 및 가입 권유*

    공제파트너가 유치한 가입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청약을 하며 청약서류 접수 및 부금 수납 관련 업무는 기금에서 담당

  • 공제파트너 교육 : 공제파트너의 의무, 지식재산공제 약관, 상품의 주요 내용 변경에 대한 교육 실시
    • - 모집활동 인력 대상 연 1회 이상 온라인 교육 의무화
    • - 공제파트너 소속 담당자 1인을 지정, 소집하여 연 1회 이상 집합 워크샵
  • 수당 지급
    • - 적립형 공제 : 4회차/12회차 부금납부 완료 후 익월에 수당 일괄지급
    • - 예탁형 공제 : 청약금 입금일로부터 90일/360일 경과 후 익월에 수당 일괄지급
  • 문의처 : 지식재산공제센터 TEL. 02-3484-8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