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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자문서비스

(자문서비스)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가치 제고 및 보호’를 위한 법률·세무·회계·기타 지식재산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 기조에 부응

  • 지식재산공제 가입자에게 지식재산 비용대여 외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특허를 보호하고, 지식재산의 사장화를 방지
  • 선정 공모절차 및 대한변리사회 등의 유관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자문 전문가 인력 Pool을 구성, 선정
    전문성·분야·지역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인원 선정
  • 활용 기보를 통해 신청된 공제가입자의 상담 및 컨설팅 실적에 따른 비용정산

서비스신청 바로가기

아래 참조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법률자문기관

  • 1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 법률자문 의뢰
  • 2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 (법률자문기관) : 자문기관 매칭
  • 3 (법률자문기관)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 법률자문의견 제출
  • 4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법률자문의견 전달
  • 5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 법률자문기관 평가
  • 6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 (법률자문기관) : 법률자문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