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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약관

  • 이 약관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합니다)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식재산공제(이하 “공제”라 합니다)사업의 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이 약관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합니다)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식재산공제(이하 “공제”라 합니다)사업의 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보 「발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공제사업계정을 설정ㆍ운용하고공제업무를 수행하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말합니다. 2. 공제계약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보에 부금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기보는 공제계약자에게 제24조제1항 각 호 및 제28조의 사유가 발생할 때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4.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5. 부금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에 따라 기보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을 체결한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7. 공제대출 기보가 공제계약자에게 대출하여 주는 지식재산비용대출 및 경영자금대출을 말합니다. 8. 해지환급금 공제계약의 해지에 따라 기보가 공제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자포함)을 말합니다. 9. 적립형 공제 만기까지 매월 부금을 납입하는 방식의 공제계약을 말합니다. 10. 예탁형 공제 청약 시점에 부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방식의 공제계약을 말합니다. 11. 부금월액 공제계약자가 적립형 공제계약 건별로 매월 납부하기로 한 부금액을 말합니다. 12. 예탁형 부금액 공제계약자가 예탁형 공제계약 건별로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부금액을 말합니다. 13. 기준이자율 부금 및 공제대출의 지급 및 수취 이자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14. 부금납부기일 공제계약자가 적립형 공제의 부금을 매월 납부하기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5. 보증거래 공제계약자가 기보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본인 또는연대보증인으로써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의무를 부담 및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16. 부금납부월수 공제계약자가 적립형 공제의 부금 납부를 마친 월수를 말합니다. 다만, 선납한 부금의 월수를 제외합니다. 17. 부금납부일수 공제계약자가 예탁형 공제의 부금 납부를 마치고 경과한 일수를 말합니다. 18. 산업재산권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합니다. 1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3호에 의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제2장 공제계약
    • 제1절 공제의 가입 및 대상
    • 제3조(공제가입대상)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공제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합니다.
    • 제4조(공제가입제한) ①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최대 3건까지 공제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공제가입 대상)에도 불구하고본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공제계약자가 공제관련 규정 및 약관을 위배하였거나 허위 기타 부정행위로 공제대출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지식재산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체결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제2절 공제계약의 성립 및 유지
    • 제5조(공제계약의 청약) 공제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공제계약 청약서를 기보에 제출하고, 부금을 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청약금을 기보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적립형 공제의 청약금은 부금월액으로 하고, 예탁형 공제의 청약금은 예탁형부금액으로 합니다.
    • 제6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기보는 공제계약의 청약을 받으면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공제가입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약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거절의 통지를 하며 기보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② 기보가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공제계약자가 청약금을 납부한 날을공제계약성립일로 보며 그 날부터 공제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제계약이 성립되면 청약금은 공제계약이 체결된 해당 공제계약의 부금으로 충당되며, 기보는 공제가입증서를 전자 또는 서면으로 공제가입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합니다. ③ 기보가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청약금을 공제계약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청약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지이자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7조(청약의 철회) ① 공제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수 있습니다. ② 기보는 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청약금을공제계약 청약자에게 반환합니다.
    • 제8조(공제계약의 무효)공제계약 체결 이후 공제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제계약은 무효이며, 기보는 납부된 부금을반환합니다. 단, 기보가 승낙 전에 공제계약이 무효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않은 경우 부금을 납부한 기간에 대하여 해지이자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부금에더하여 지급합니다. 1. 공제계약 청약일 당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2. 공제계약 청약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경우 3. 공제계약 청약일 당시 제4조의 가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이자율의 결정 및 공시) ① 공제계약에 관한 기준이자율, 부금이자율, 해지이자율및 대출이자율 등은 기보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기보는위각 이자율을 공제계약자가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부금이자율은 기준이자율과 만기 납부고객 우대를 위한 우대이자율로 구성됩니다. ③ 기보는 공제대출을 받은 공제계약자가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기보가 고시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위약금, 연체이자를부과합니다. 이 경우 기보는 연체이자율을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보는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3장 부금의 납부
    • 제1절 적립형 공제의 부금 납부
    • 제10조(부금월액 및 한도)공제계약자는 매월 부금월액을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계약 건별 납부 최고한도는 5억원으로 합니다.
    • 제11조(부금의 납부와 납부기간의 종료일) ) ① 공제계약자는 부금월액을 부금납부기일(부금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부금월액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③ 공제계약 건별로 6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금월액을 미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부금월액, 납부기간 및 부금총액은아래 표와 같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제계약자가 부금납부를 유예한 경우 납부기간 종료일은부금월액별 납부기간에 유예한 부금 납부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⑥ 제12조 규정에 의거 부금월액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제4항 표의 부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금월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금월액을 감액하더라도, 당초 약정한부금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부금월액을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부금 납부기간 종료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면 부금은 만기가 됩니다. ⑧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공제계약에 대하여 부금을추가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의한 납부 최고한도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부금납부일 및 부금월액 등 변경)) ① 기보는 공제계약자로부터 부금납부일변경신청, 부금월액의 증액 또는 감액신청 등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승낙할수 있습니다. ②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건별로 가입 당시 부금월액의 50% 이상의 범위 내에서부금월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금월액 20만원 이하로의 감액은불 가능합니다.
    • 제13조(지연된 부금의 납부)부금납부기일에 부금이 수납되지 않을 경우 실제 부금을낸 날을 부금납부일로 합니다.
    • 제14조(부금납부의 유예)① 기보는 공제계약자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부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부금납부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 및 희망하는 납부기일을 기재한 부금납부 유예신청서를 기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기보가 부금의 납부 유예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공제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5조(부금납부 지연의 통지) 기보는 공제계약자가 일정기간 부금납부를 지연한경우와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게 그 사실을알려드립니다.
    • 제2절 예탁형 공제의 부금 납부
    • 제16조(예탁형 부금액 및 한도) ① 공제계약자는 최저 1,000만원부터 최고 5억원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예탁형 부금액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계약자별 납부 최고한도는 기업 규모별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업 규모의판단 기준일은 청약금을 납부한 날로 합니다.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게 그 사실을알려드립니다.
    • 제17조(부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① 공제계약자는 예탁형 부금액을 청약일에 일시에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계약의 가입기간은 2년, 3년, 5년 중 공제계약자가 선택합니다. ③ 청약금 납부일로부터 제2항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선택한 가입기간이 경과하면 만기가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공제계약에 대하여 가입기간 내 부금의 증액 또는 감액 변경은불가합니다. ⑤ 제2항에 따라 가입기간이 경과하여 만기가 된 공제계약에 대하여 부금의 추가 납부는불가합니다.
      제4장 공제계약의 해지
    • 제18조(공제계약의 해지)① 공제계약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기보는 공제계약자가 동일한 적립형 공제계약에 대하여 계속하여 6회 이상 부금의납부를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기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모든 공제계약을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계약자가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공제대출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을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때 2. 공제계약자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을때3. 공제계약자가 공제관련 규정 및 약관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공제계약의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을 때 4. 공제계약자가 폐업한 때 5. 공제계약자가 사망 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였으나 공제계약의 승계가 없는때 ④ 공제계약자가 해산, 파산한 때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⑤ 제2항, 제3항의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보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 및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최고하여야 합니다.
    • 제19조(해지환급금)① 공제계약 건별 부금납부월수 또는 부금납부일수 구분에 따라공제계약 해지 시 아래 표와 같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납부만기 시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만기일에 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만기일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제1항 표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시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금월액을 미리 일시에납부하였더라도 부금납부월수에 포함되는 기간이 지나야 부금을 낸 기간으로 인정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율 및 해지환급금 지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 및 해지환급금 지급방법을 적용합니다. ④ 기보가 공제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공제계약자로부터 상환을받아야 할 공제대출의 미상환금, 위약금, 연체이자, 제세공과금, 반환이 예정된 지원금또는 공제계약 이외의 기보와 공제계약자 사이에서 회수하여야 할 기타채무 등이있을 때에는 이를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제5장 공제대출 업무
    • 제1절 총칙
    • 제20조(공제대출 운용원칙)공제대출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운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1조(공제대출의 제한)① 공제대출잔액의 합계액은 공제계약자가 납부한 부금합계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기보는 공제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제대출을 하지아니합니다. 1. 가입한 모든 부금이 부금납부월수 6개월 또는 부금납부일수 180일을 경과하지않은 때 2. 공제대출신청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을 때. 다만, 제29조의 경영자금대출 한도내 대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4. 제23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대출을 제한할 필요가있을 때 5. 지식재산비용대출금 또는 경영자금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일 때 6. 공제대출 신청일 현재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할 때7.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때 9.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공제대출을 받으려고 한 때 10. 공제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 제22조(감액・정지) ① 기보는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아래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출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출을 제한 혹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유동성위기 및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에서 언급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경우 ② 대출한도 설정방식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출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보는 통지에의하여 대출한도 금액을 줄이거나, 남은 거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을 정지할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자는 한도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곧 갚기로 합니다.
    • 제23조(기한의 이익 상실)①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보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대출 관련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보는 공제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공제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부금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때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4.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새출발기금(주)에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기보가 공제계약자의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보증 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이행청구를받은 때 ②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보는공제계약자의 공제대출 관련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공제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다음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 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공제계약자에게 도달하지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공제계약자는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공제대출금 원금의 상환을 30일 이상 연체한 때 2. 공제대출금의 대출이자, 연체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을 60일 이상 연체한 때 3. 공제대출을 받은 후 동일한 적립형 공제계약에 대하여 계속하여 6회 이상 부금의납부를 지연한 때. 다만, 대출잔액 합계액이 부금납부 합계액의 범위내인 경우는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보의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기보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대출 관련 채무에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보는 공제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기보가 정한 기간이경과하면, 공제계약자가 공제대출 관련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제계약자의 적정한 이의 또는 이행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공제계약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기보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다만, 공제대출의 경우 제2항에 따릅니다. 2. 공제계약자의 부금 외 소유재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여 공제계약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다만, 다음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가. 제29조의 경영자금대출 한도내 대출의 경우 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3. 공제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기보에 제출한사실이 확인된 때 4.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 등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5.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에 등록된 때 6. 경영자금대출의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제18조제2항의 사유로 공제계약이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해지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때 7. 제25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한 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보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개인금융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⑤ 기보가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공제계약자가 기보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상실한 경우라도 기보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연체이자의 납부 등 공제계약자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기보가 인정할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기보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 제2절 지식재산비용대출
    • 제24조(지식재산비용대출 신청)① 지식재산비용대출은 공제계약자가 부금납부월수6개월 또는 부금납부일수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해 비용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재산권의 국내ㆍ국제출원 2.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소송 3.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4. 지식재산 이전 5. 지식재산 사업화 6. 기타 기보가 인정하는 사유 ② 제2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지식재산분쟁에 한함)의 경우 부금납부월수 6개월 또는 부금납부일수 18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지식재산비용대출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금액과 함께 제1항 각 호의 사실관계및 발생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기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각 호의 비용 인정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25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① 공제계약자는 기보와의 대출거래로 받은 자금을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기보는 공제계약자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에게 직접 지식재산비용대출금을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6조(지식재산비용대출 한도)① 지식재산비용대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제외한 부금납부합계액의 5배 이내의 금액으로 하며, 기 실행된 공제대출 잔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합니다. 1. 지식재산비용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에 부금월액을 증액한 경우증가분의 합계액. 다만, 부금납부월수 6개월 또는 부금납부일수 180일 미만인 부금계좌에 납부한 부금합계액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부금월액을 증액한 경우”로봅니다. 2. 지연된 부금액을 지식재산비용대출 신청사유가 발생한 후에 납부한 금액 3.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납한 부금액 중 지식재산비용대출 신청일 현재 부금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금액의 합계액 ② 기보는 공제계약자에 대한 공제대출 심사결과 및 비용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지식재산비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 제27조(지식재산비용대출 조건)지식재산비용대출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보는 공제계약자에 대한 공제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제9조에 의한 대출이자율을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비용대출의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매 상환주기마다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지 못하여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출이자율에 기보가 별도로 정하는 가산이자율을더하여 대출기간을 연장 또는 대환할 수 있습니다.
    • 제3절 경영자금대출
    • 제28조(경영자금대출 신청)경영자금대출은 공제계약자가 부금납부월수 6개월 또는부금납부일수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운전자금이 필요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경영자금대출 한도)경영자금대출의 한도는 부금납부합계액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 실행된 경영자금대출잔액 2. 기 실행된 지식재산비용대출잔액 및 기 설정한 대출한도의 미사용잔액 합계액
    • 제30조(경영자금대출 조건)경영자금의 대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보는 공제계약자에 대한 공제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제9조에 의한 대출이자율을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자금대출의 상환기일은 1년 이내로 하며 공제계약자가 상환이 어려울 경우상환기한을 연장 또는 대환할 수 있습니다.
    • 제4절 공제대출금 사후관리 등
    • 제31조(연체독촉)기보는 공제대출금의 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식재산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32조(채무조정 요청)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보에 채무조정을 요청할수있습니다.
    • 제33조(공제대출금의 회수)기보는 공제계약자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공제계약자의 대출금 채무가 제23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실행된 공제대출금을 지체없이 회수합니다.
    • 제34조(비용의 부담)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기보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기보는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약정이자 및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35조(변제충당순서)공제대출에 관한 상환금액이 그 대출채무의 전액에 미달하는때에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제34조의 비용, 위약금의 순서로 그 변제에 충당합니다.
    • 제36조(채권채무의 인수)① 공제계약자가 대출채무를 공제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기보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② 채무를 인수받고자 하는 제3자가 제21조(공제대출의 제한) 및 제23조(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자 및 당해 제3자와의 사이에 당해 채무에관계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6장 그 밖의 사항
    • 제37조(기보로부터의 상계 등)① 공제대출의 기한의 도래, 제23조에 의한 기한 전채무변제의무 및 보증약정에 따른 사전상환채무 부담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기보에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공제계약자의 부금(이자포함)을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기보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기보에 대한 공제대출 관련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보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공제계약자를 대리하여 공제계약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금(이자포함)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보는 대리환급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지체없이 공제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계약자의 채무와 부금을 상계할 경우, 기보는 상계에 앞서공제계약자의 부금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제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기보의 상계통지가 공제계약자에게 도달한 날, 기보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기보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38조(공제계약자로부터의 상계)① 공제계약자는 기한이 도래한 공제부금과 기보에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수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기보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39조(약관의 해석)① 기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하며 공제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기보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기보는 공제계약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리한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4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기보는 공제계약 체결시 공제계약자에게 약관을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약관 및 공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있으며, 공제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공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공제계약을 말합니다)의 경우, 기보는 공제계약자의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부금 납부, 납부만기,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중요한 내용 등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기보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공제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제계약 체결 시 공제계약자가 청약서에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계약자는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제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보는 공제계약자에게 이미 납부한부금을 돌려 드리며, 부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하는 해지이자율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41조(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은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② 이 약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변경된 경우 공제계약자는 그 변경된 바를 따르기로하며 이 경우 기보는 1개월간 이를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공제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제계약자에게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③ 기보가 제2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공제계약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42조(주소변경 등)① 공제계약자는 사업체명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기보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계약자가 기보의 「공제계약 청약서」 등에 날인한 인감을 분실, 멸실 또는변경하였을 때에는 기보에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기보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공제계약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공제계약자에 대한 통지 등이 연착하거나도착하지 않은 경우, 공제계약자에 대한 통지는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에 도달한것으로 간주하며, 공제계약자 및 그 승계인 등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상계통지나 기한전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릅니다. ⑤ 기보가 공제계약자 및 그 승계인 등이 본 계약이나 다른 약정에 의거 신고‧통지한최종 주소지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시일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⑥ 기보는 공제계약자에 대하여 그 공제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 또는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43조(서명인감의 대조 등)공제계약자(대리인 포함)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을기보가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인감ㆍ서명에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공제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제44조(양도, 질권설정 등)기보에 납부한 부금은 기보의 승낙없이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이나 기타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45조(분쟁의 조정)공제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기보에 설치된 「지식재산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6조(관할법원의 합의)공제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아래 각 호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1. 기보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2. 기보의 이 계약에 의한 공제거래 영업점(거래영업점이 이관된 경우 이관 받은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3. 공제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기보가 채권관리를 위하여다른 영업점으로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4.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47조(준거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제48조(단수처리)공제대출금액의 단위는 10만원 단위로 하고 10만원 미만의 단수가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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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대출약정서

지식재산공제 자산운용지침

지식재산공제운영위원회

지식재산공제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지식재산공제운영위원회
구분 인원수 내용
당연직 2명
  •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하는 지식재산관련 업무 담당 3급 공무원
  • 기금 임원
임명직 8명 이내
  • 중소·중견기업·공제·보험·금융·법률·지식재산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써 기금이 추천하여 청장이 위촉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지식재산공제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
  • (운영) 위원장은 공제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 (기능) 공제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
    • 1.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주요내용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공제운영계획안의 수립·변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 공제자산운용규정 수립 및 연도별 자산운용 계획·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공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지식재산공제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결
  • (정기회의) 2월, 11월에 개최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