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안내이자율공시
이자율의 종류
- 부금이자율 : 부금납부 만기에 부금이 해지될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
- 기본이자율 : 납부만기 이전에 부금이 해지될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
- 대출이자율 : 지식재산비용대출 및 경영자금대출시 적용 이자율
- 가산이자율 : 공제계약자의 대출이자율에 가산하는 이자율
- 연체이자율 : 대출을 받은 공제계약자가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 또는 이자가 연체중일 때 적용하는 이자율
- 장기유지 우대이자율 : 적립형 공제의 만기 이후에도 공제계약을 유지 할 경우 납부기간에 따라 부금이자율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율
지식재산공제부금
공제상품명 | 적용기준일자 | 기본이자율 | 부금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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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대출
대출상품명 | 적용시작일자 | 적용종료일자 |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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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이자율표
구분 | 사유 | 가산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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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성 | 가. 지식재산비용대출 가산 | - |
나. 경영자금대출 가산 | 1.5%p | |
다.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으로 대출 취급 후 중도 비용 회수 발생으로 상환요구하였으나 미상환 시 | 0.5%p | |
대환대출 기한연장 |
분할상환금 대환대출 가산 | |
가. 분할상환 기일도래분에 대한 대환 시 | 0.5%p | |
나. 분할상환 기일도래분에 대한 대환 후 1년초과 ~ 상환시까지 | 1.0%p | |
다. 점검표상 신용도검토 저촉사항이 있음에도 당초대출금액의 20% 이상 상환하지 않은 경우 | 0.5%p | |
리스크 스프레드 |
가. 기금의 리스크 등급별 스프레드(AAA~C-)에 따른 가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