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안내대출안내
기본원칙
- 공제대출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제대출잔액의 합계액은 공제계약자가 납부한 부금합계액의 5배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부금납부월수가 6개월을 경과하여야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제한
- 공제대출신청일 현재 부금납부 지연(경영자금대출 제외)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 약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때
- 지식재산비용대출금 또는 경영자금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일 때
- 공제대출 신청일 현재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할 때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 정보에 등록되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된 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공제대출을 받으려고 한 때
- 공제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대출자격
가입 후 6회차 부금을 납부하거나 예탁형 공제에 가입한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로 지식재산 관련 비용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심판, 침해 등)에 대해서는 의무납부기간 요건 배제
(이미 지출 완료된 비용항목은 대출 취급 불가)
대출사유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소송
-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지식재산비용대출 신청 시 사실관계 및 발생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기보에 제출
* 기보가 인정하는 비용지급 사유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하여야 함.
* 기보는 공제계약자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에게 직접 지식재산비용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구분 | 세부구분 | 인정비용 |
|---|---|---|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
PCT 출원 | 국제출원료, PCT국제조사료, PCT국제예비심사료, 송달료, 번역료, 대리인 비용,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동시 납부하는 연차료, OA 대응 비용, 우선심사 비용, IDS제출 비용, 재심사 비용, 계속출원·일부계속출원·분할출원 비용 |
| 국내출원 | 출원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동시 납부하는 연차료, 대리인비용, 우선심사비용 | |
|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 국내 수수료, 국제출원 수수료, 개별 수수료, 번역료, 송달료, 대리인 비용,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동시 납부하는 연차료, OA대응 비용 | |
|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 ||
| 개별국가 출원 | 국가별 출원 수수료, 번역료, 송달료, 대리인 비용,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동시 납부하는 연차료, OA대응 비용, 우선심사 비용, IDS제출 비용, 재심사 비용, 계속출원·일부계속출원·분할출원 비용 | |
|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 인지액, 송달료, 번역료, 감정평가 비용, 손해배상금, 대리인비용 | |
| 기타 기보가 인정하는 비용 | ||
대출절차
대출조건
부금납부월수 6개월 경과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부금이 정상 납부중일 때(대출제한 사유는 약관참조)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매 상환주기(1년 이내 선택)마다 분할하여 상환
* 공제계약자가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출이자율에 기보가 별도로 정하는 가산이자율을 더하여 대출기간을 연장 또는 대환 가능
| 대출종류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대출한도 |
|---|---|---|---|
| 지식재산 비용대출 |
이자율공시 | 5년 이내 (매년 분할상환) |
부금잔액의 5배 내에서 신청사유 발생금액 |
| 경영자금 대출 |
이자율공시 | 1년 (연장 또는 대환가능) |
부금잔액의 90% 범위내 신청금액 |
* 대출이자는 변동금리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시 예정
** 전체 대출한도(지식재산비용대출+경영자금대출)는 부금납부액의 5배 이내에서 가능
*** 비용지급사유가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항목일 경우 의무납부기간(6개월) 이전에도 지식재산비용대출 취급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부금잔액의 3배 내에서 신청사유 발생 금액으로 운영
경영자금대출
경영자금대출의 한도는 부금납부합계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며 기 대출된 경영자금대출잔액은 경영자금대출 한도에 포함
* 기 설정된 지식재산비용대출 한도액(잔액 포함) 및 경영자금대출 잔액이 부금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경영자금대출 신청 불가
대출자격
가입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6회차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
대출절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기한연장 또는 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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