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알림

확인

알림

확인 취소

기술기업의 Start up부터 Scale up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

지식재산공제 안내대출안내

기본원칙

  • 공제대출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제대출잔액의 합계액은 공제계약자가 납부한 부금합계액의 5배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부금납부월수가 6개월을 경과하여야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제한
  • 공제대출신청일 현재 부금납부 지연(경영자금대출 제외)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 약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때
  • 지식재산비용대출금 또는 경영자금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일 때
  • 공제대출 신청일 현재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할 때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 정보에 등록되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된 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공제대출을 받으려고 한 때
  • 공제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대출자격

가입 후 6회차 부금을 납부하거나 예탁형 공제에 가입한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로 지식재산 관련 비용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심판, 침해 등)에 대해서는 적립형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납부기간 요건 배제

(이미 지출 완료된 비용항목은 대출 취급 불가)

대출사유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소송
  •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지식재산비용대출 신청 시 사실관계 및 발생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기보에 제출

* 기보가 인정하는 비용지급 사유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하여야 함.
* 기보는 공제계약자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에게 직접 지식재산비용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세부내역별 인정비용
구분 세부구분 인정비용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PCT 출원 국제출원료, PCT국제조사료, PCT국제예비심사료, 송달료, 번역료, 대리인 비용,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동시 납부하는 연차료, OA 대응 비용, 우선심사 비용, IDS제출 비용, 재심사 비용, 계속출원·일부계속출원·분할출원 비용
국내출원 출원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동시 납부하는 연차료, 대리인비용, 우선심사비용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국내 수수료, 국제출원 수수료, 개별 수수료, 번역료, 송달료, 대리인 비용,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동시 납부하는 연차료, OA대응 비용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개별국가 출원 국가별 출원 수수료, 번역료, 송달료, 대리인 비용,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동시 납부하는 연차료, OA대응 비용, 우선심사 비용, IDS제출 비용, 재심사 비용, 계속출원·일부계속출원·분할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인지액, 송달료, 번역료, 감정평가 비용, 손해배상금, 대리인비용
기타 기보가 인정하는 비용

대출절차

Step.1대출상담
Step.2서류접수
Step.3신용평가
Step.4대출약정체결
Step.5대출승인/송금
Step.6대출상환/사후관리

대출조건

부금납부월수 6개월 경과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부금이 정상 납부중일 때(대출제한 사유는 약관참조)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매 상환주기(1년 이내 선택)마다 분할하여 상환
* 공제계약자가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출이자율에 기보가 별도로 정하는 가산이자율을 더하여 대출기간을 연장 또는 대환 가능

대출종류별상세
대출종류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지식재산
비용대출
이자율공시 5년 이내
(매년 분할상환)
부금잔액의 5배 내에서
신청사유 발생금액
경영자금
대출
이자율공시 1년
(연장 또는 대환가능)
부금잔액의 90% 범위내
신청금액

* 대출이자는 변동금리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시 예정

** 전체 대출한도(지식재산비용대출+경영자금대출)는 부금납부액의 5배 이내에서 가능

*** 비용지급사유가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항목일 경우 의무납부기간(6개월) 이전에도 지식재산비용대출 취급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부금잔액의 3배 내에서 신청사유 발생 금액으로 운영

경영자금대출

경영자금대출의 한도는 부금납부합계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며 기 대출된 경영자금대출잔액은 경영자금대출 한도에 포함
* 기 설정된 지식재산비용대출 한도액(잔액 포함) 및 경영자금대출 잔액이 부금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경영자금대출 신청 불가

대출자격

가입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6회차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

대출절차

Step.1대출신청 및 약정체결
Step.2대출승인/송금
Step.3대출상환/사후관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기한연장 또는 대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