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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안내상품소개

상품안내

  • 1적립형 공제 및 예탁형 공제를 포함하여 가입자당 최대 3건까지 가입 가능
  • 2가입 건별 납부 최고한도 : 5억원
  • 3부금납부 : 매월 납입기일을 지정하여 부금월액을 자동납부
  • 4부금선납 : 6회 이내에서 가능
부금납부기간
부금월액 구분 납부기간 부금총액(약정)
10만원* 70개월 7백만원
20만원* 70개월 14백만원
30만원 70개월 21백만원
50만원 60개월 30백만원
80만원 50개월 40백만원
100만원 50개월 50백만원
200만원 30개월 60백만원
40개월 80백만원
50개월 100백만원
300만원 30개월 90백만원
40개월 120백만원
500만원 30개월 150백만원
40개월 200백만원
1,000만원 30개월 300백만원
50개월 500백만원
* 해당 부금월액은 보증료 우대혜택 미제공
  • 1적립형 공제 및 예탁형 공제를 포함하여 가입자당 최대 3건까지 가입 가능
  • 2가입 건별 납부 최고한도 : 중견기업 5억원, 중기업 3억원, 소기업 1억원
  • 3부금납부 : 청약 가입 시 부금 전액 납부
예탁부금납입기간
예탁부금 납입기간
10백만원 ~ 500백만원 2년, 3년, 5년

우대혜택

01보증료 추가 감면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보증 신청 시 최초 신규(증액)보증 1건에 대해 보증료 0.2%p 추가 감면
    * 공제가입에 따라 감면된 보증료율보다 고정보증료율이 낮을 경우 감면 제외(고정보증료율 적용)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B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기한연장(기보증회수보증 제외) 및 보증료 분할수납 취급 시에도 감면 허용
    * 신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경과시 추가감면 제외
    * 추가감면액이 불입액의 50% 초과시 0.1%p감면, 100%초과시 감면제외 (기한연장시 적용)

02벤처·이노비즈 인증 기술평가료 20만원 지원

  • 벤처 확인 or 이노비즈 인증일 전후 30일 이내 지식재산공제 가입 시 기술평가료 20만원 지원
    * 단, 벤처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평가 한정, 해당 기간 내 공제 가입으로 보증료 감면받은 기업 제외
  • 지식재산경영인증 결정 공고 전 지식재산공제에 가입 완료하여 가점 인정을 받은 기업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 시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에 대해 가점 2점 부여
  • 별도 신청 없이 정산하여 지급(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03무료 자문서비스

  • 자문분야 : 지식재산권 분쟁, 사업화 계약, 출원, 세무, 회계 등
  • 자문전문인력 :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온라인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홈페이지 참조 : 부가서비스 - 자문서비스)
  • 가입기간 내 총 납입액 구간에 따라 자문 신청한도 차등
납입구간에 따른 신청한도
총 납입액 구간 신청한도
~ 60백만원 이하 2회
60백만원 초과 ~ 100백만원 이하 3회
100백만원 초과 ~ 150백만원 이하 4회
150백만원 초과 ~ 300백만원 이하 5회
300백만원 초과 ~ 500백만원 이하 6회
500백만원 초과 ~ 1,000백만원 이하 7회
1,000백만원 초과 ~ 1,500백만원 이하 8회

04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 적용대상 : 공제가입 이후 우선심사결정을 통지받은 기업(단, 부금미납중인 기업 제외)
  • 납입기간 내 우선심사 신청 건수 제한없이 지원금액 한도 소진시까지 지원
  • 우선심사 신청료 자체 납부 후, 온라인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홈페이지 참조 : 부가서비스 -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 총 가입기간 내 총 납입액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 한도 차등
납입액 구간에 따른 지원금액
총 납입액 구간 우선심사신청료 지원한도
~ 30백만원 이하 20만원
30백만원 초과 ~ 60백만원 이하 40만원
60백만원 초과 ~ 100백만원 이하 60만원
100백만원 초과 ~ 150백만원 이하 80만원
150백만원 초과 ~ 200백만원 이하 100만원
200백만원 초과 ~ 300백만원 이하 120만원
300백만원 초과 ~ 500백만원 이하 140만원
500백만원 초과 ~ 1,000백만원 이하 160만원
1,000백만원 초과 ~ 1,500백만원 이하 200만원

05지식재산(IP) 가치기반 보증지원 중 지식재산 패스트보증에 대해 지원한도 확대(24.06.30. 변경시행)

  • (기존) 보증한도 4억원 → (변경) 지식재산공제가입자 보증한도 5억원 확대
    * 지식재산 패스트보증 : 기보 특허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가치 평가 후 지식재산(IP)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속 지원하는 보증제도

06나의 변리사 찾기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을 위한 변리사 정보안내 서비스 제공
  • 변리사별(관련 법인) 전문부야, 소재지, 연락처 등 정보 제공(홈페이지 참조: 부가서비스-나의변리사찾기)
  • 공제 가입기업을 위한 문의게시판 및 알림 서비스 운영

07기술신탁 수수료 지원

  • 기술신탁 수수료(마케팅 대행수수료) 50% 할인(연간 15만원)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 '기술신탁 안내' 참조(http://tb.kibo.or.kr)

08기보벤처캠프 신청 기업 중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서류심사 진행시 가점 0.5점 부여

  • 기보벤처캠프 신청 기업 중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서류심사 진행시 가점 0.5점 부여

01특허청 사업 우대혜택 부여

  • 공제 가입기업이 특허청 지원사업에 신청시 우대혜택 부여
2023.04.19 일 기준
분야별 우대지원 내용
분야 사업명 지원 대상 우대 지원 내용 주관기관 링크
IP창출 IP 나래 프로그램 기술기반 중소기업
(창업후 7년이내, 전환창업후 5년이내)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한국발명진흥회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舊 글로벌 IP 스타기업육성)
수출(예정) 중소기업
IP-R&D 전략지원 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선정시 가점 1점 부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활용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중소기업 또는 개인(내국인)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및 우대지원율 10%
한국발명진흥회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율 10%
IP보호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舊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지식재산공제 자문서비스
이용기업에 한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중소·중견기업
기타 지식재산경영인증 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한국발명진흥회

02발명진흥회 특허분석평가 서비스 SMART5 무료이용 제공(24.7.1일부터)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 국가별 특허의 우수성을 특허명세서·서지정보·행정정보로부터 추출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온라인
    특허 등급 평가 서비스
  •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5, https://smart.kipa.org)

  • 활용분야 : 특허 유지관리 및 선별을 위한 사전 필터링, 국가 R&D 성과지표, IP-기술금융 등
  • 신청 : 부가서비스 – SMART5 이용 신청

032024년 지식재산공제 IP-아카데미(24.7.1일부터)

  • 지식재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지식재산 이러닝 교육
  • 교육내용 : IP 창출, 권리화, 보호, 경영, 활용 등 총 162개 과정
    - 교육 이수 시 수료증 발급
  • 신청 : 부가서비스 – 2024년 IP 아카데미 신청
KoDATA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신용평가서 이용수수료 40%할인 바우처 제공
  • 공제가입자에 대해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서 수수료 40%할인 적용
    *정부·공공기관 입찰,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활용가능
  • 별도 신청 없이 가입 익월 중에 바우처 자동 발급
기업구분별 정상가, 할인가
구분 기업구분 정상가 할인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개인기업 250,000원 150,000원
법인(총자산 100억 미만) 350,000원 210,000원
법인(총자산 100억 이상) 500,000원 300,000원
KCS(한국평가정보) ‘크레딧노트’(기업신용평가서) 이용수수료 60%할인 바우처 제공(24.7.1일부터)
  • 공제가입자에 대해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서 수수료 60%할인 적용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정부·공공기관 입찰,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활용가능
  • 별도 신청 없이 공제가입 익월 중에 바우처 자동 발급
    [바우처 발급 후 결제시 쿠폰코드란에 ‘기보특별할인’ 입력]
  • 크레딧노트 바로가기 링크
기업구분별 정상가, 할인가
구분 기업구분 정상가 할인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개인기업 250,000원 100,000원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 제한 업종
      · 담배, 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함)
      · 무도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욕탕업 및 마사지업은 가입을 제한함

가입방법

  •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직접 가입 공제청약신청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방문하여 청약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영업점별 위치
  • 계약의 성립 : 청약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기보의 승낙 통지에 의해 성립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가능
    -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청약금을 공제계약 청약자에게 반환

가입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지식재산공제 가입 청약서(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대표자 신분증
가입청약서 작성방법
  • 대표자가 2인이상 공동대표로 되어있는 경우 대표자 모두 서명날인
  • SMS(핸드폰문자서비스) 수신여부 반드시 체크
  • 업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입, 종목은 주생산품목을 기입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사업년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산총액과 자본금 및 연간매출액은 최근 사업년도 결산서상의 내용을 기입
  • 청약금은 가입후 매월 납부하여야 할 부금월액을 기입
  • 부금 납부일은 자동이체 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입
  • 홈페이지 및 이메일은 각각 회사 및 대표자에 대한 것으로 기입

가입증서 교부

  • 가입승인 후 홈페이지(공제관리 > 공제청약관리)에서 출력
      * 가입승인 익일 자정에 이메일로 송부

변경종류(적립형 공제)

  • 부금월액 감소 : 약정한 부금총액(약정)은 유지하되, 부금월액 감액 가능(최대 2회)
  • 부금월액 증가 : 부금총액(약정)을 기준으로 부금월액을 선택
  • 납부만기 이후 부금 계속 납부

    - 납부최고한도(5억원) 범위 내에서 표의 부금월액 및 기간을 선택하여 연장 가능

  • 납부유예
    • 사유 : 공제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서류 : 부금납부 유예신청서를 제출
    • 승낙 : 납부 유예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공제계약자에게 통지

증빙서류

공제변경
  • 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시 증빙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
공제변경 변경종류 및 증빙서류
변경종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말소사항포함)
대표자 승계로 처리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말소사항포함)
부금
이체통장
변경된 통장사본 좌동
주소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말소사항포함)
부금월액 월액변경신청서 좌동
부금
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신청서 좌동
기타 증빙서류 좌동
승계
  • 상속, 합병, 사업전부의 양도등으로 공제계약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것
  • 기금에 증빙서류 지참후 방문 및 신청
  • 인터넷 신청
승계사유별 증빙서류
승계사유 상속 합병 사업의 전부양도
피승계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승계신청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사업자등록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공제계약 승계 동의서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의 포괄양수 양도 계약서 내용 중 공제부금/대출금 내역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세무사 사실증명 및 간인필
  • 부금 자동이체관련 통장사본 1부 필수 지참

해지종류

만기해지
부금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계약해지
중도해지
부금 납입기간 종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해지에 필요한 서류

해지절차
  • 해지서류 지참하여 지식재산공제센터 또는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지 신청
    (공제계약 해지신청서 접수시 필요한 경우 공제계약자의 해지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필요한 서류
  • 대표자 방문 : 해지신청서(소정양식), 대표자신분증, 대표자 법인인감도장(법인일 경우)
  • 대리인 방문 : 해지신청서(소정양식), 대리인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해지환급금

  • 지식재산공제 해지시 부금납부잔액과 일정율의 해지가산금(이자)을 더하여 해지환급금 지급
  • 공제부금을 12회 이상 납부하고 납부기간 등에 따라 이자 추가 지급(납부만기 이후 계약 유지시, 만기일에 이자 정산 지급하고 매 1년 경과마다 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정보
적립형 공제 예탁형 공제 해지환급금 지급
부금납부월수 1회 이상 12회 미만일 때 부금납부일수 360일 미만일 때 납부부금 전액
부금납부월수 12회 이상,
납부만기전 공제계약 해지 시
부금납부일수 360일 이상,
납부만기전 공제계약 해지 시
납부부금 전액과 기본이자율에 의한
해지일까지의 이자
납부만기 이후 공제계약 해지 시 납부부금 전액과 부금이자율에 의한
해지일까지의 이자 (기 수령한 이자 제외)
  • 해지환급금은 해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 이후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