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안내상품소개
상품안내
- 1적립형 공제 및 예탁형 공제를 포함하여 가입자당 최대 3건까지 가입 가능
- 2가입 건별 납부 최고한도 : 5억원
- 3부금납부 : 매월 납입기일을 지정하여 부금월액을 자동납부
- 4부금선납 : 6회 이내에서 가능
부금월액 구분 | 납부기간 | 부금총액(약정) |
---|---|---|
10만원* | 70개월 | 7백만원 |
20만원* | 70개월 | 14백만원 |
30만원 | 70개월 | 21백만원 |
50만원 | 60개월 | 30백만원 |
80만원 | 50개월 | 40백만원 |
100만원 | 50개월 | 50백만원 |
200만원 | 30개월 | 60백만원 |
40개월 | 80백만원 | |
50개월 | 100백만원 | |
300만원 | 30개월 | 90백만원 |
40개월 | 120백만원 | |
500만원 | 30개월 | 150백만원 |
40개월 | 200백만원 | |
1,000만원 | 30개월 | 300백만원 |
50개월 | 500백만원 |
- 1적립형 공제 및 예탁형 공제를 포함하여 가입자당 최대 3건까지 가입 가능
- 2가입 건별 납부 최고한도 : 중견기업 5억원, 중기업 3억원, 소기업 1억원
- 3부금납부 : 청약 가입 시 부금 전액 납부
예탁부금 | 납입기간 |
---|---|
10백만원 ~ 500백만원 | 2년, 3년, 5년 |
우대혜택
01보증료 추가 감면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보증 신청 시 최초 신규(증액)보증 1건에 대해 보증료 0.2%p 추가 감면
* 공제가입에 따라 감면된 보증료율보다 고정보증료율이 낮을 경우 감면 제외(고정보증료율 적용)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B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기한연장(기보증회수보증 제외) 및 보증료 분할수납 취급 시에도 감면 허용
* 신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경과시 추가감면 제외
* 추가감면액이 불입액의 50% 초과시 0.1%p감면, 100%초과시 감면제외 (기한연장시 적용)
02벤처·이노비즈 인증 기술평가료 20만원 지원
- 벤처 확인 or 이노비즈 인증일 전후 30일 이내 지식재산공제 가입 시 기술평가료 20만원 지원
* 단, 벤처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평가 한정, 해당 기간 내 공제 가입으로 보증료 감면받은 기업 제외 - 지식재산경영인증 결정 공고 전 지식재산공제에 가입 완료하여 가점 인정을 받은 기업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 시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에 대해 가점 2점 부여 - 별도 신청 없이 정산하여 지급(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03무료 자문서비스
- 자문분야 : 지식재산권 분쟁, 사업화 계약, 출원, 세무, 회계 등
- 자문전문인력 :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온라인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홈페이지 참조 : 부가서비스 - 자문서비스)
- 가입기간 내 총 납입액 구간에 따라 자문 신청한도 차등
총 납입액 구간 | 신청한도 |
---|---|
~ 60백만원 이하 | 2회 |
60백만원 초과 ~ 100백만원 이하 | 3회 |
100백만원 초과 ~ 150백만원 이하 | 4회 |
150백만원 초과 ~ 300백만원 이하 | 5회 |
300백만원 초과 ~ 500백만원 이하 | 6회 |
500백만원 초과 ~ 1,000백만원 이하 | 7회 |
1,000백만원 초과 ~ 1,500백만원 이하 | 8회 |
04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 적용대상 : 공제가입 이후 우선심사결정을 통지받은 기업(단, 부금미납중인 기업 제외)
- 납입기간 내 우선심사 신청 건수 제한없이 지원금액 한도 소진시까지 지원
- 우선심사 신청료 자체 납부 후, 온라인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홈페이지 참조 : 부가서비스 -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 총 가입기간 내 총 납입액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 한도 차등
총 납입액 구간 | 우선심사신청료 지원한도 |
---|---|
~ 30백만원 이하 | 20만원 |
30백만원 초과 ~ 60백만원 이하 | 40만원 |
60백만원 초과 ~ 100백만원 이하 | 60만원 |
100백만원 초과 ~ 150백만원 이하 | 80만원 |
150백만원 초과 ~ 200백만원 이하 | 100만원 |
200백만원 초과 ~ 300백만원 이하 | 120만원 |
300백만원 초과 ~ 500백만원 이하 | 140만원 |
500백만원 초과 ~ 1,000백만원 이하 | 160만원 |
1,000백만원 초과 ~ 1,500백만원 이하 | 200만원 |
05지식재산(IP) 가치기반 보증지원 중 지식재산 패스트보증에 대해 지원한도 확대(24.06.30. 변경시행)
- (기존) 보증한도 4억원 → (변경) 지식재산공제가입자 보증한도 5억원 확대
* 지식재산 패스트보증 : 기보 특허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가치 평가 후 지식재산(IP)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속 지원하는 보증제도
06나의 변리사 찾기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을 위한 변리사 정보안내 서비스 제공
- 변리사별(관련 법인) 전문부야, 소재지, 연락처 등 정보 제공(홈페이지 참조: 부가서비스-나의변리사찾기)
- 공제 가입기업을 위한 문의게시판 및 알림 서비스 운영
07기술신탁 수수료 지원
- 기술신탁 수수료(마케팅 대행수수료) 50% 할인(연간 15만원)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 '기술신탁 안내' 참조(http://tb.kibo.or.kr)
08기보벤처캠프 신청 기업 중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서류심사 진행시 가점 0.5점 부여
- 기보벤처캠프 신청 기업 중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서류심사 진행시 가점 0.5점 부여
01특허청 사업 우대혜택 부여
- 공제 가입기업이 특허청 지원사업에 신청시 우대혜택 부여
2023.04.19 일 기준
02발명진흥회 특허분석평가 서비스 SMART5 무료이용 제공(24.7.1일부터)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 국가별 특허의 우수성을 특허명세서·서지정보·행정정보로부터 추출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온라인
특허 등급 평가 서비스
- 활용분야 : 특허 유지관리 및 선별을 위한 사전 필터링, 국가 R&D 성과지표, IP-기술금융 등
- 신청 : 부가서비스 – SMART5 이용 신청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5, https://smart.kipa.org)
032024년 지식재산공제 IP-아카데미(24.7.1일부터)
- 지식재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지식재산 이러닝 교육
- 교육내용 : IP 창출, 권리화, 보호, 경영, 활용 등 총 162개 과정
- 교육 이수 시 수료증 발급 - 신청 : 부가서비스 – 2024년 IP 아카데미 신청
KoDATA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신용평가서 이용수수료 40%할인 바우처 제공
- 공제가입자에 대해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서 수수료 40%할인 적용
*정부·공공기관 입찰,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활용가능 - 별도 신청 없이 가입 익월 중에 바우처 자동 발급
구분 | 기업구분 | 정상가 | 할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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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 개인기업 | 250,000원 | 150,000원 |
법인(총자산 100억 미만) | 350,000원 | 210,000원 | |
법인(총자산 100억 이상) | 500,000원 | 300,000원 |
KCS(한국평가정보) ‘크레딧노트’(기업신용평가서) 이용수수료 60%할인 바우처 제공(24.7.1일부터)
- 공제가입자에 대해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서 수수료 60%할인 적용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정부·공공기관 입찰,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활용가능 - 별도 신청 없이 공제가입 익월 중에 바우처 자동 발급
[바우처 발급 후 결제시 쿠폰코드란에 ‘기보특별할인’ 입력] - 크레딧노트 바로가기 링크
구분 | 기업구분 | 정상가 | 할인가 |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 개인기업 | 250,000원 | 100,000원 |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 제한 업종
· 담배, 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함)
· 무도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욕탕업 및 마사지업은 가입을 제한함
가입방법
-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직접 가입 공제청약신청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방문하여 청약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영업점별 위치
- 계약의 성립 : 청약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기보의 승낙 통지에 의해 성립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가능
-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청약금을 공제계약 청약자에게 반환
가입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지식재산공제 가입 청약서(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대표자 신분증
가입청약서 작성방법
- 대표자가 2인이상 공동대표로 되어있는 경우 대표자 모두 서명날인
- SMS(핸드폰문자서비스) 수신여부 반드시 체크
- 업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입, 종목은 주생산품목을 기입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사업년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산총액과 자본금 및 연간매출액은 최근 사업년도 결산서상의 내용을 기입
- 청약금은 가입후 매월 납부하여야 할 부금월액을 기입
- 부금 납부일은 자동이체 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입
- 홈페이지 및 이메일은 각각 회사 및 대표자에 대한 것으로 기입
가입증서 교부
- 가입승인 후 홈페이지(공제관리 > 공제청약관리)에서 출력
* 가입승인 익일 자정에 이메일로 송부
변경종류(적립형 공제)
- 부금월액 감소 : 약정한 부금총액(약정)은 유지하되, 부금월액 감액 가능(최대 2회)
- 부금월액 증가 : 부금총액(약정)을 기준으로 부금월액을 선택
- 납부만기 이후 부금 계속 납부
- 납부최고한도(5억원) 범위 내에서 표의 부금월액 및 기간을 선택하여 연장 가능
- 납부유예
- 사유 : 공제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서류 : 부금납부 유예신청서를 제출
- 승낙 : 납부 유예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공제계약자에게 통지
증빙서류
공제변경
- 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시 증빙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
변경종류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말소사항포함) |
대표자 | 승계로 처리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말소사항포함) |
부금 이체통장 |
변경된 통장사본 | 좌동 |
주소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말소사항포함) |
부금월액 | 월액변경신청서 | 좌동 |
부금 납부기한 |
납부기한 변경신청서 | 좌동 |
기타 | 증빙서류 | 좌동 |
승계
- 상속, 합병, 사업전부의 양도등으로 공제계약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것
- 기금에 증빙서류 지참후 방문 및 신청
- 인터넷 신청
승계사유 | 상속 | 합병 | 사업의 전부양도 | |||
---|---|---|---|---|---|---|
피승계인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승계신청인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 ○ | ○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
공제계약 승계 동의서 | ○ | |||||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 | |||||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 ○ | |||||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 ○ | ○ | ○ |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 | ○ |
- 사업의 포괄양수 양도 계약서 내용 중 공제부금/대출금 내역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세무사 사실증명 및 간인필
- 부금 자동이체관련 통장사본 1부 필수 지참
해지종류
만기해지
부금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에 계약해지
중도해지
부금 납입기간 종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해지에 필요한 서류
해지절차
- 해지서류 지참하여 지식재산공제센터 또는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지 신청
(공제계약 해지신청서 접수시 필요한 경우 공제계약자의 해지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필요한 서류
- 대표자 방문 : 해지신청서(소정양식), 대표자신분증, 대표자 법인인감도장(법인일 경우)
- 대리인 방문 : 해지신청서(소정양식), 대리인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해지환급금
- 지식재산공제 해지시 부금납부잔액과 일정율의 해지가산금(이자)을 더하여 해지환급금 지급
- 공제부금을 12회 이상 납부하고 납부기간 등에 따라 이자 추가 지급(납부만기 이후 계약 유지시, 만기일에 이자 정산 지급하고 매 1년 경과마다 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적립형 공제 | 예탁형 공제 | 해지환급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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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납부월수 1회 이상 12회 미만일 때 | 부금납부일수 360일 미만일 때 | 납부부금 전액 |
부금납부월수 12회 이상, 납부만기전 공제계약 해지 시 |
부금납부일수 360일 이상, 납부만기전 공제계약 해지 시 |
납부부금 전액과 기본이자율에 의한 해지일까지의 이자 |
납부만기 이후 공제계약 해지 시 | 납부부금 전액과 부금이자율에 의한 해지일까지의 이자 (기 수령한 이자 제외) |
- 해지환급금은 해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 이후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