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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안내사업소개

지식재산공제란?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중인 특허청 위탁 정책사업으로 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적립한 부금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최대 납입부금의 5배까지 대여를 통해 상호 부조하는 공제(共濟)제도 입니다. 지식재산 공제 사업은 공제 구성원 중 누구라도 처할 수 있는 어려운 위기를 더불어 함께 극복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발명진흥법 제50조 4~5, 동법 시행령 제28조 3~5

지식재산공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간 제안 형태의 논의를 ‘17년 근거법령을 마련하여 ’19년 8월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 1지식재산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민간의 주요 정책 건의
  • 중소기업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청-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15.10월)
  •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국회 건의 ('16.1월, 중기단체총연합회)
  • 장병완 산업위원장 초청 중소기업 간담회 ('17.2월, 중기중앙회)
  •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중소기업 간담회 ('17.3월, 중기단체총연합회)
  • 문재인·안철수 등 대선후보에 대한 정책제언('17.4월, 중기단체총연합회)
  • 2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대 핵심과제에 반영(‘16. 12월)
  • 3‘발명진흥법’ 개정*하여 ‘특허공제사업’ 시행 근거 마련
    * 김기선 의원 발의(‘16. 12월) → 국회 본회의 의결(’17. 11월) → 개정법 시행(‘18. 5. 29.)
  • 4지식재산공제 가입자모집개시(‘19. 8월)
아래 내용 참조

특허공제 사업 추진 - 기술보증기금, 특허청

IP리스크 완화
지식재산 분쟁 증가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필요성 증가
해외진출 확대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필요성 증가
중소ㆍ중견기업의 IP리스크를 완화ㆍ해소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여 특허공제가입 중소ㆍ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제공

지식재산공제는 왜 필요한가요?

지식재산공제는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국내외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가입자가 매월 적립한 부금의 5배 이내에서 先대여 後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출원 또는 지식재산 분쟁 관련 비용 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식재산공제는 이런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 해외 진출을 앞두고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의 해외 출원을 계획 중이신가요?
  • 우리 회사의 우수한 기술을 타인이 침해할 우려가 있으신가요?
  • 지식재산 관련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불충분하신가요?
  • 여유자금으로 향후 지식재산 리스크에 대비하기를 원하시나요?
  • 비용이 부담되어 지식재산권 확보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지식재산공제의 상품구조입니다.

사업내용 및 구조
  • 1공제가입자는 기술보증기금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부금월액을 납입합니다.
  • 2공제가입자에게 공제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대리인 등으로 부터
  • 3기보에서 대출사유 발생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 4공제가입자에게 부금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제대출을 실행합니다.
  • 5공제가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분할상환합니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에서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재원조성 현황
  • 사업예산(정부출연금): (22년) 50억원, (23년) 40억원, (24년) 40억원
  • 공제부금 : 2023년 12월말 기준 2,008억원

연혁

연혁 목록
  1. 2021

    1. 1.18. 지식재산공제로 명칭변경
      (특허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 사업지원 범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명칭 변경)
  2. 2020

    1. 7.27. 대출개시
    2. 7.10. 특허공제운영센터 정식 지점 전환
    3. 3.9. 특허공제모집인 선정
  3. 2019

    1. 12.18. 법률자문서비스 개시
    2. 8.29. 가입자모집 개시
      (가입청약 및 부금납입 서비스 오픈)
    3. 8.27. 특허공제사업부 신설
      (본격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4. 5.21. 특허공제운영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8명)
    5. 5.7. 발명진흥법시행령 개정
      (기보 사업주체 명시 및 별도 사업운영을 위한 계정설치 법제화)
    6. 3.29. 수시 정원 확보
      (13명 규모 사업전담인력 확보)
    7. 3.8. 특허청, 기보 업무협약
      (특허공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8. 2.28.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승인
      (사업추진을 위한 주무부처 업무승인)
    9. 2.11. 「특허공제사업 추진단 T/F」 구성 및 출범
      (본격적인 특허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
    10. 1.28. 특허청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기보 특허공제사업 업무추진 근거마련)
    11. 1.21. 기보, 최종 사업수행기관 선정
      (특허청 특허공제사업위탁기관으로 기보 지정)

발명진흥법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 1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지식재산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1. 28.]
제50조의5(지식재산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 1특허청장은 지식재산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2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 2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3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3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1. 28.]

발명진흥법시행령

제28조의3(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 1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지식재산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식재산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의 대출
  • 지식재산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8. 5. 28.]
제28조의4(지식재산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 1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 한국발명진흥회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그 밖에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2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3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지식재산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공제사업계정을 설정·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5. 7.> [본조신설 2018. 5. 28.]
제28조의5(지식재산공제사업의 감독 등)
  • 1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공제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허청장이 위탁한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2 수탁기관은 지식재산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8.]

지식재산공제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Brand Identity

  • 1신뢰, 믿음, 성공을 상징하는 '블루'를 메인 컬러로 사용하여, 공기관으로써의 신뢰도 전달
  • 2상단의 구형은 기업의 특허를 상징하며, 방패와 손을 연상시키는 지식재산공제사업이 기업을 지원하고 뒷받침 한다는 사업의 핵심 가치와 지향점을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