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안내사업소개
지식재산공제란?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중인 특허청 위탁 정책사업으로 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적립한 부금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최대 납입부금의 5배까지 대여를 통해 상호 부조하는 공제(共濟)제도 입니다. 지식재산 공제 사업은 공제 구성원 중 누구라도 처할 수 있는 어려운 위기를 더불어 함께 극복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발명진흥법 제50조 4~5, 동법 시행령 제28조 3~5
지식재산공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간 제안 형태의 논의를 ‘17년 근거법령을 마련하여 ’19년 8월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 1지식재산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민간의 주요 정책 건의
- 중소기업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청-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15.10월)
-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국회 건의 ('16.1월, 중기단체총연합회)
- 장병완 산업위원장 초청 중소기업 간담회 ('17.2월, 중기중앙회)
-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중소기업 간담회 ('17.3월, 중기단체총연합회)
- 문재인·안철수 등 대선후보에 대한 정책제언('17.4월, 중기단체총연합회)
- 2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대 핵심과제에 반영(‘16. 12월)
- 3‘발명진흥법’ 개정*하여 ‘특허공제사업’ 시행 근거 마련
* 김기선 의원 발의(‘16. 12월) → 국회 본회의 의결(’17. 11월) → 개정법 시행(‘18. 5. 29.) - 4지식재산공제 가입자모집개시(‘19. 8월)
특허공제 사업 추진 - 기술보증기금, 특허청
- IP리스크 완화
- 지식재산 분쟁 증가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필요성 증가
- 해외진출 확대
-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필요성 증가
지식재산공제는 왜 필요한가요?
지식재산공제는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국내외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가입자가 매월 적립한 부금의 5배 이내에서 先대여 後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출원 또는 지식재산 분쟁 관련 비용 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식재산공제는 이런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 해외 진출을 앞두고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의 해외 출원을 계획 중이신가요?
- 우리 회사의 우수한 기술을 타인이 침해할 우려가 있으신가요?
- 지식재산 관련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불충분하신가요?
- 여유자금으로 향후 지식재산 리스크에 대비하기를 원하시나요?
- 비용이 부담되어 지식재산권 확보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지식재산공제의 상품구조입니다.
- 1공제가입자는 기술보증기금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부금월액을 납입합니다.
- 2공제가입자에게 공제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대리인 등으로 부터
- 3기보에서 대출사유 발생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 4공제가입자에게 부금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제대출을 실행합니다.
- 5공제가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분할상환합니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에서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재원조성 현황
- 사업예산(정부출연금): (22년) 50억원, (23년) 40억원, (24년) 40억원
- 공제부금 : 2023년 12월말 기준 2,008억원
연혁
연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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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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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지식재산공제로 명칭변경
(특허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 사업지원 범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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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지식재산공제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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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7.27. 대출개시
- 7.10. 특허공제운영센터 정식 지점 전환
- 3.9. 특허공제모집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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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12.18. 법률자문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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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가입자모집 개시
(가입청약 및 부금납입 서비스 오픈) -
8.27.
특허공제사업부 신설
(본격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
5.21.
특허공제운영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8명) -
5.7.
발명진흥법시행령 개정
(기보 사업주체 명시 및 별도 사업운영을 위한 계정설치 법제화) -
3.29.
수시 정원 확보
(13명 규모 사업전담인력 확보) -
3.8.
특허청, 기보 업무협약
(특허공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2.28.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승인
(사업추진을 위한 주무부처 업무승인) -
2.11.
「특허공제사업 추진단 T/F」 구성 및 출범
(본격적인 특허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 -
1.28.
특허청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기보 특허공제사업 업무추진 근거마련) -
1.21.
기보, 최종 사업수행기관 선정
(특허청 특허공제사업위탁기관으로 기보 지정)
발명진흥법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 1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지식재산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1. 28.]
제50조의5(지식재산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 1특허청장은 지식재산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2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 2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3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3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1. 28.]
발명진흥법시행령
제28조의3(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 1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지식재산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식재산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의 대출
- 지식재산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8. 5. 28.]
제28조의4(지식재산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 1 법 제5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 한국발명진흥회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그 밖에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2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예탁금
-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3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지식재산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공제사업계정을 설정·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5. 7.> [본조신설 2018. 5. 28.]
제28조의5(지식재산공제사업의 감독 등)
- 1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공제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허청장이 위탁한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2 수탁기관은 지식재산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8.]
지식재산공제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고시(특허청고시 제2020-32호,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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